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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와 세무 실전 가이드 (법인 설립 전과 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StartupNomad 2025. 6.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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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처리 안 되는 ‘사적 지출’과 혼용되면 세무조사 위험 커짐
개인과 법인 지출은 반드시 구분

“창업은 제품이 아니라 세무부터 배워야 한다”
많은 창업자들이 제품, 고객, 마케팅은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회계와 세무는 막연하게 회계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회계가 곧 생존 전략입니다. 이 글은 **법인 설립 전(개인사업자)**부터 **법인 설립 후(주식회사)**까지 꼭 알아야 할 회계/세무 포인트를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1. 회계 vs 세무, 무엇이 다른가?

항목회계세무
목적 기업 내부의 경영 관리 정부에 세금 신고, 납부
작성 기준 수익/비용의 실질 반영 (발생주의) 세법 기준 (세법상 인정 비용만)
대상 대표, 투자자, 내부 팀 국세청, 세무서 등
보고서 예시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건 세무입니다. 회계는 정산/투자 단계에서 강화되지만, 세금 신고는 무조건 기한 내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실무 중심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간단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복잡 (등기소 등록, 법인 등기 등)
세금 종류 부가세 + 종합소득세 부가세 + 법인세 + 4대보험
대표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비용처리 가능 (급여로)
외부 투자 제한적 (지분 쪼개기 불편) 지분 발행 용이 (주식 기반)
회계 감시 거의 없음 세무조사, 회계 감사 대상 가능성
지원사업 가산점 일부 지원사업 불리 정부 과제/투자에 유리함
 

연 매출 1억 이하 혹은 간단한 실험만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유지,
제품 유료화, 직원 채용,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 필수


3.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서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실전형 설명)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VP 실험, 소규모 커머스, 크리에이터 창업, 외주 프리랜싱 등을 포함한 초기 매출 1억 이하 스타트업이 주 대상입니다. 이 시기엔 세무 신고를 무시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추징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적은 매출에도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3-1.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1월/7월)

신고 시기

  • 1기: 1~6월 매출 → 7월 1일~25일 신고
  • 2기: 7~12월 매출 → 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

실무 예시

  • 쇼핑몰 운영자가 4월에 100건의 주문으로 총 1,100만 원 매출 발생
  • 이 중 100만 원은 세금(부가세)이므로 7월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는 세금 일부 감면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X
  •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미이행 시 과태료(1건당 최대 5만 원)

📌 실무 링크:


✅ 3-2.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매년 5월)

신고 대상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러 등 모든 사업/근로/기타 소득을 통합해 신고

세율

  •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이후 35%, 38%, 40%, 42%까지 누진)

실전 예시

  • 한 해 매출 5,000만 원, 비용(식사, 장비, 마케팅 등) 3,000만 원 발생 → 과세 소득 2,000만 원
  • 종합소득세 약 180~300만 원 수준 발생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선택]

💡 절세 팁

  • 경비는 증빙 가능한 것만 포함 (카드/세금계산서 등)
  •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은 반드시 분리
  •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나 용역비는 인정 안 될 수 있음

📌 참고:


✅ 3-3. 장부 정리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선택 기준)

항목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 그 이상 또는 법적 의무자
작성 내용 수입-지출 위주 자산/부채/수익/비용 구조
실무 도구 엑셀, 구글 시트, 삼쩜삼 회계 프로그램, 세무사 필요
 

실무 권장

  • 간단한 MVP 실험단계에서는 간편장부 + 카드내역 캡쳐 + 영수증 첨부만으로도 충분
  • 증빙 자료는 매월 PDF로 보관 (클라우드: 구글드라이브, Dropbox 등)

4.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이슈 (실전 설명 강화)

법인을 설립하면 회계/세무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과제, 투자유치, 직원 채용 등을 고려해 법인의 구조적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표 입장에서 현금 흐름 관리와 절세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4-1. 대표이사 급여 설계 (법인이라 가능한 생존 전략)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비용처리 안 됨, 하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로 세무상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표가 생존하면서도 법인의 비용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 예시

  • 법인 설립 후 월 150만 원 급여 → 회계상 인건비로 처리
  • 연간 1,800만 원 법인 비용 인정 → 법인세 줄어듦

4대 보험 자동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약 30% 부담
  • 총 150만 원 급여 → 실제 수령액은 약 105~115만 원
  • 단점: 비용 부담 커지나 향후 퇴직금/보험 혜택 발생

📌 4대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공단


✅ 4-2.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홈택스 or 세무사 의뢰)

세율 구조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초과: 20%
  • 지방세(지방소득세) 별도 1~2%

실무 요령

  • 분기마다 ‘결산’을 미리 해두면 3월 법인세 신고 시 편리
  • 회계기록은 노션/엑셀 → 더존/영림원 시스템으로 이전
  • 투자 전에는 세무사를 쓰지 않아도 직접 신고 가능하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최소 1회 세무 검토 추천

예시

  • 스타트업 매출 5천만 원, 비용 4천만 원 → 과세소득 1천만 원
  • 법인세 약 100만 원 + 지방세 약 10만 원 → 합계 110만 원 납부

✅ 4-3.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용
  • 국세청 이세로(e세로) 또는 회계프로그램 연동 필수

신고 일정 동일

  • 1기: 1~6월 → 7월 신고
  • 2기: 7~12월 → 다음 해 1월 신고

주의사항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 가산세 발생 (매출 누락 간주)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락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이세로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4-4.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무 주기 요약

항목주기신고 시기
원천세 신고 (대표 급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4대 보험 신고 매월 익월 15일
부가세 신고 반기 1월, 7월
법인세 신고 연 1회 3월 말까지
지방소득세 연 1회 5월 말까지 (법인세 후)
 

→ 초기엔 회계사 없이도 일정 캘린더 정리 + 홈택스 접속 연습만 해도 충분
→ 지연 시 납부세액 + 가산세 발생


✅ 4-5. 회계 증빙: 무조건 디지털 중심으로 보관

항목증빙 인정 방식보관 방법
카드결제 법인카드 or 체크카드 사용 카드사 명세서 PDF 저장
이체 법인 계좌로 이체 은행 이체내역 다운로드
세금계산서 이세로 등록 홈택스 연동 or PDF 저장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인정 사업자등록번호 포함된 계산서 필수
 

→ 지출 처리 안 되는 ‘사적 지출’과 혼용되면 세무조사 위험 커짐
개인과 법인 지출은 반드시 구분


5. 회계사 없이 직접 정리하는 실전 방법

✅ 회계기록 자동화 툴

목적툴설명
회계 자동화 더존 Smart A 세무신고 + 회계정리 자동
인건비 계산 4대보험 계산기 대표/직원 보험료 추산
영수증 자동 정리 뱅크샐러드 Biz 카드사용 내역 자동 분류
 

✅ 월간 정리 항목 체크리스트

  • 모든 수입/지출 카드 or 이체 내역 확보
  • 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분류
  • 급여 및 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점검
  • 지출 중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불가능 항목 구분

→ 회계사 없이도 간단한 장부/지출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능


6. 투자자와 정부지원사업을 대비한 회계 구조 만들기

  • IR이나 지원사업 평가 시 반드시 재무계획, 매출/지출 계획 필요
  • 실제 매출 없이도 추정 손익계산서, 예상 비용 구조를 미리 작성해야 신뢰 확보 가능

📌 샘플 다운로드:


✅ 마무리하며

초기 스타트업 대표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두기 전까지, 세무기초는 스스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 투자, 법인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회계 = 경영 언어"**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요약

항목링크
홈택스 부가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
더존 Smart A 무료 회계툴 https://www.douzone.com
전자세금계산서 – 이세로 https://www.esero.go.kr
삼쩜삼 – 종합소득세 정산 https://www.3o3.co.kr
K-Startup 지원사업 포털 https://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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