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출 처리 안 되는 ‘사적 지출’과 혼용되면 세무조사 위험 커짐
→ 개인과 법인 지출은 반드시 구분
“창업은 제품이 아니라 세무부터 배워야 한다”
많은 창업자들이 제품, 고객, 마케팅은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회계와 세무는 막연하게 회계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회계가 곧 생존 전략입니다. 이 글은 **법인 설립 전(개인사업자)**부터 **법인 설립 후(주식회사)**까지 꼭 알아야 할 회계/세무 포인트를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1. 회계 vs 세무, 무엇이 다른가?
| 목적 | 기업 내부의 경영 관리 | 정부에 세금 신고, 납부 |
| 작성 기준 | 수익/비용의 실질 반영 (발생주의) | 세법 기준 (세법상 인정 비용만) |
| 대상 | 대표, 투자자, 내부 팀 | 국세청, 세무서 등 |
| 보고서 예시 |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건 세무입니다. 회계는 정산/투자 단계에서 강화되지만, 세금 신고는 무조건 기한 내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실무 중심 비교)
| 설립 절차 | 간단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 복잡 (등기소 등록, 법인 등기 등) |
| 세금 종류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부가세 + 법인세 + 4대보험 |
| 대표 인건비 | 비용처리 불가 | 비용처리 가능 (급여로) |
| 외부 투자 | 제한적 (지분 쪼개기 불편) | 지분 발행 용이 (주식 기반) |
| 회계 감시 | 거의 없음 | 세무조사, 회계 감사 대상 가능성 |
| 지원사업 가산점 | 일부 지원사업 불리 | 정부 과제/투자에 유리함 |
→ 연 매출 1억 이하 혹은 간단한 실험만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유지,
제품 유료화, 직원 채용,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 필수
3.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서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 (실전형 설명)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VP 실험, 소규모 커머스, 크리에이터 창업, 외주 프리랜싱 등을 포함한 초기 매출 1억 이하 스타트업이 주 대상입니다. 이 시기엔 세무 신고를 무시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추징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적은 매출에도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3-1.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1월/7월)
신고 시기
- 1기: 1~6월 매출 → 7월 1일~25일 신고
- 2기: 7~12월 매출 → 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
실무 예시
- 쇼핑몰 운영자가 4월에 100건의 주문으로 총 1,100만 원 매출 발생
- 이 중 100만 원은 세금(부가세)이므로 7월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 원 이하)는 세금 일부 감면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X
-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미이행 시 과태료(1건당 최대 5만 원)
📌 실무 링크:
✅ 3-2.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매년 5월)
신고 대상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러 등 모든 사업/근로/기타 소득을 통합해 신고
세율
-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이후 35%, 38%, 40%, 42%까지 누진)
실전 예시
- 한 해 매출 5,000만 원, 비용(식사, 장비, 마케팅 등) 3,000만 원 발생 → 과세 소득 2,000만 원
- 종합소득세 약 180~300만 원 수준 발생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선택]
💡 절세 팁
- 경비는 증빙 가능한 것만 포함 (카드/세금계산서 등)
-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은 반드시 분리
-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나 용역비는 인정 안 될 수 있음
📌 참고:
- 삼쩜삼 자동신고 도구 – 세무사 없이 소규모 창업자용 자동화 서비스
✅ 3-3. 장부 정리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선택 기준)
| 기준 |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 | 그 이상 또는 법적 의무자 |
| 작성 내용 | 수입-지출 위주 | 자산/부채/수익/비용 구조 |
| 실무 도구 | 엑셀, 구글 시트, 삼쩜삼 | 회계 프로그램, 세무사 필요 |
실무 권장
- 간단한 MVP 실험단계에서는 간편장부 + 카드내역 캡쳐 + 영수증 첨부만으로도 충분
- 증빙 자료는 매월 PDF로 보관 (클라우드: 구글드라이브, Dropbox 등)
4. [법인 설립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이슈 (실전 설명 강화)
법인을 설립하면 회계/세무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과제, 투자유치, 직원 채용 등을 고려해 법인의 구조적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표 입장에서 현금 흐름 관리와 절세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4-1. 대표이사 급여 설계 (법인이라 가능한 생존 전략)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비용처리 안 됨, 하지만 법인 대표는 ‘급여’로 세무상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표가 생존하면서도 법인의 비용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계 예시
- 법인 설립 후 월 150만 원 급여 → 회계상 인건비로 처리
- 연간 1,800만 원 법인 비용 인정 → 법인세 줄어듦
4대 보험 자동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약 30% 부담
- 총 150만 원 급여 → 실제 수령액은 약 105~115만 원
- 단점: 비용 부담 커지나 향후 퇴직금/보험 혜택 발생
✅ 4-2.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홈택스 or 세무사 의뢰)
세율 구조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초과: 20%
- 지방세(지방소득세) 별도 1~2%
실무 요령
- 분기마다 ‘결산’을 미리 해두면 3월 법인세 신고 시 편리
- 회계기록은 노션/엑셀 → 더존/영림원 시스템으로 이전
- 투자 전에는 세무사를 쓰지 않아도 직접 신고 가능하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최소 1회 세무 검토 추천
예시
- 스타트업 매출 5천만 원, 비용 4천만 원 → 과세소득 1천만 원
- 법인세 약 100만 원 + 지방세 약 10만 원 → 합계 110만 원 납부
✅ 4-3.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용
- 국세청 이세로(e세로) 또는 회계프로그램 연동 필수
신고 일정 동일
- 1기: 1~6월 → 7월 신고
- 2기: 7~12월 → 다음 해 1월 신고
주의사항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 가산세 발생 (매출 누락 간주)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락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4-4.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세무 주기 요약
| 원천세 신고 (대표 급여) | 매월 | 익월 10일까지 |
| 4대 보험 신고 | 매월 | 익월 15일 |
| 부가세 신고 | 반기 | 1월, 7월 |
| 법인세 신고 | 연 1회 | 3월 말까지 |
| 지방소득세 | 연 1회 | 5월 말까지 (법인세 후) |
→ 초기엔 회계사 없이도 일정 캘린더 정리 + 홈택스 접속 연습만 해도 충분
→ 지연 시 납부세액 + 가산세 발생
✅ 4-5. 회계 증빙: 무조건 디지털 중심으로 보관
| 카드결제 | 법인카드 or 체크카드 사용 | 카드사 명세서 PDF 저장 |
| 이체 | 법인 계좌로 이체 | 은행 이체내역 다운로드 |
| 세금계산서 | 이세로 등록 | 홈택스 연동 or PDF 저장 |
| 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사업자등록번호 포함된 계산서 필수 |
→ 지출 처리 안 되는 ‘사적 지출’과 혼용되면 세무조사 위험 커짐
→ 개인과 법인 지출은 반드시 구분
5. 회계사 없이 직접 정리하는 실전 방법
✅ 회계기록 자동화 툴
| 회계 자동화 | 더존 Smart A | 세무신고 + 회계정리 자동 |
| 인건비 계산 | 4대보험 계산기 | 대표/직원 보험료 추산 |
| 영수증 자동 정리 | 뱅크샐러드 Biz | 카드사용 내역 자동 분류 |
✅ 월간 정리 항목 체크리스트
- 모든 수입/지출 카드 or 이체 내역 확보
- 증빙 영수증/세금계산서 분류
- 급여 및 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점검
- 지출 중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불가능 항목 구분
→ 회계사 없이도 간단한 장부/지출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능
6. 투자자와 정부지원사업을 대비한 회계 구조 만들기
- IR이나 지원사업 평가 시 반드시 재무계획, 매출/지출 계획 필요
- 실제 매출 없이도 추정 손익계산서, 예상 비용 구조를 미리 작성해야 신뢰 확보 가능
📌 샘플 다운로드:
✅ 마무리하며
초기 스타트업 대표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두기 전까지, 세무기초는 스스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 투자, 법인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회계 = 경영 언어"**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요약
| 홈택스 부가세 신고 | https://www.hometax.go.kr |
| 더존 Smart A 무료 회계툴 | https://www.douzone.com |
| 전자세금계산서 – 이세로 | https://www.esero.go.kr |
| 삼쩜삼 – 종합소득세 정산 | https://www.3o3.co.kr |
| K-Startup 지원사업 포털 | https://www.k-startu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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